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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봄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일정 안내

등록일 2023-09-1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63

<2024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구분

세부 내용

1

논문 초록 신청

• 신청기간 : 2023. 9. 18() ~ 9. 20()

• 신청방법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4년 봄), ‘조회’ 버튼 클릭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 초록발표 기간 : 2023. 9. 21() ~ 9. 27(중 학과별 일정

• 발표 방식 대면원칙/비대면허용 (학과별로 발표방식 지정)

※ 발표방식진행방법 및 미팅번호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 대면심사를 진행할 경우반드시 방역지침 및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심사 참여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외국어종합시험 불합격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 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

과정

자 격

석사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⑤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⑦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⑨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박사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 (예정)한 자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⑤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⑥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⑦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⑨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⑩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⑪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입학년도(2013년 이전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기타 2인 공동연구 70%

 

.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입학년도(2014년 이후)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 이상

• ·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 이상

• ···의학계열: SCI(E)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주저자 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그 기준에 따름

※ 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학과 내규 충족시)

 

 

 

3.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9. 15.()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10.10.()~10.11.())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11월 말까지 인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연구실 적인정서(양식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조건형장학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9. 15.(), 제출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장학글로벌우수인재장학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장학 등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조건형 장학확인서 출력 및 제출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에 의거논문게재 확정(예정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 시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 9. 20()

 관련 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석사학위는 6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다만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