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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후반기 학생 예비군 훈련 안내

등록일 2023-09-0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9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 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다. 대학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48조 4항 유고결석 사유

  라. 예비전력과-4073(2023.09.0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

 

 

 

 「병역법」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병역법」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법」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훈련일자 : 2023. 09. 22.(금) 힉부생 / 2023. 10. 05.(목)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