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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생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 안내

등록일 2023-04-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351

2023년 학생 예비군 교육훈련 안내

 

 

 

 

 훈련일정 대상 ★ 아래 훈련일정은 훈련부대 사정천재지변코로나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변동 될 수 있음

 

 

훈련일자

훈련 대상

5.22.()

∙ 공과대학(건축공학부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전자전기공학부),

5.23.()

∙ 공과대학(건설환경공학과멀티미디어공학과산업시스템공학과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5.24.()

∙ 공과대학(화공생물공학과)경영대학경찰사법대학불교대학예술대학

5.25.()

∙ AI융합대학문과대학미래융합대학법과대학이과대학

5.30.()

∙ 사범대학사회과학대학

5.31.()

∙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대학원 전체교직원

 

 

 

❍ 훈련일자 확인 uDRIMS(mDRIMS)  병무  전입신고 훈련일자 확인」 조회

 

 

 

❍ 다른 훈련장소 or 훈련일자로 변경 희망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 신청

☞ 기간 지금 부과 받은 훈련일자 3일 전까지 (ex 훈련일자 05. 22일 경우, 05. 18일 23:59까지)

☞ 방법 : 터넷 예비군 검색 → 로그인 →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 신청 ★ 제한인원 선착순 마감

 

 

 

 

 

❍ 대학 훈련일자 내 훈련일자 변경 희망 훈련일정 자율선택

☞ 기간 : 2023. 04. 27.() 00:00 ~ 29.() 23:59 까지

☞ 방법 인터넷 예비군 검색 → 로그인 → 훈련일정 자율선택」 ★ 제한인원 선착순 마감

 

 

 

 

 

 훈련시간 : 8시간 (09:00 ~ 18:00)

 

★ 학급단위 훈련이 아닌 자율참여형 조(분대)단위 훈련으로 측정식 합격제 적용, 우수분대 16시부터 조기수료

 

 

 

 

□ 훈련장소 지축 예비군훈련장 개별입소(학교 차량지원 없음)

 

❍ 차량이동 네비게이션 지축예비군훈련장’ 입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1)

❍ 대중교통 파발역/연신내역 하차  버스탑승(34,704 지축예비군훈련장’ 하차

 

 

 

 

□ 훈련과목

안보교육 핵 화생방 개인화기사격 영상모의사격 시가지전술 목진지전투

 

 

 

 

 

 유의 강조사항

❍ 훈련일 09:00까지만 훈련장 입소 허용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 불참 처리

❍ 5월 예비군훈련 불참 시, 9월 말 또는 11월 말 예정 된 예비군훈련 참석 시 불이익 없음

❍ 전투복전투화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신분증 미 지참 시 입소 제한

❍ 본인 훈련일자가 아닌 타 훈련일자 참석 절대 불가(훈련대상자 명단에 없음)

❍ 훈련대상자는 uDRIMS(mDRIMS)에 등록 된 E-mail주소 휴대폰번호 최신화 필수 ☞ 훈련소집통지서 및 훈련안내문자 발송(동국PASS설치 시, PASS알림으로 발송 됨)

❍ 참석자 공결처리 방법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대학에서 학생예비군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점심식사 지원 

 

 

 

 

 문의사항 대학직장 예비군연대(본관 2층 / 02-2260-3047~8)

 
 
 
 
 

 

<예비군법>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5(벌칙8항 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quot;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quot;라 한다소집

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학교의 장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